-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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